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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00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상가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 피고가 임대인임에도 임차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다.

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그 옆에 날인된 인영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이름이 피고가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갑 제4호증의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원고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8. 8. 27. 피고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G 명의의 계좌에 F를 입금명의자로 하여 입금되었다

(원고가 임차인이라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입금명의자를 F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 또는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9행 “가. 청구원인”을 “가. 원고 주장의 요지”로, 같은 쪽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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