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남구 F 임야 18,22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3.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3.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E,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B, C, D이 있다.
나. 망인이 소유하던 대구 남구 F 임야 18,22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1. 망인의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B, C, D에게 각 2/22 지분의, 피고 E에게 3/22 지분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2014. 11. 20.자 유언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E의 청구로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134호로 유언검인이 실시되었다.
이 사건 유언증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면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이 “대구시 남구 F 지분 전부(이 사건 부동산)를 자 A(원고)에게 상속한다”는 기재와 함께 다른 부동산을 손자 H(원고의 아들) 또는 남편 피고 E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20014년 11 20일”(2014년 11월 20일의 오기)이라는 기재와 망인의 성명(G)이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 옆에 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2면에는 망인의 성명(G)과 주민등록번호(I), 주소(대구 달서구 J), 연월일(2014년 11월 20일)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1면과 2면은 간인되어 있다. 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실시된 필적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