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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노72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E을 친자식 같이 키워 왔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E을 데리고 간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 밖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2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빈그릇을 던졌으나 빈그릇은 2층에 도달하지도 않은 채 떨어졌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E을 데려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인 울산 중구 F건물 204호를 찾아와서 피해자가 E을 데려간 것에 항의하고 욕설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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