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공소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지 입한 사람은 G 이므로 D은 피해자가 아니고, G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 입료 등을 연체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 이하 ‘ 이 사건 번호판’ 이라 한다) 을 회수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설령 D이 피해 자라고 하더라도 D 또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취거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회수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번호판이 없어 진 것을 알게 된 날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번호판을 떼어 갈 만한 사람으로 트럭 매매와 관련하여 불화가 있는 사람 (E 을 가리킨다) 과 지 입사 사장( 피고인을 가리킨다) 을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