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6:4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316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 E(12세)이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훈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E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E을 훈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