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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8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 별지와 같음.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9.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대전 고등법원 2018 라 166 출입금 지가 처분 사건의 조정에 따라 “ 법적 분쟁으로 경찰, 검찰,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민 ㆍ 형사상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상호 취하하도록 하고, 향후 현재까지 생긴 사실을 기초하여 민 ㆍ 형사상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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