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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5:44 :3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결혼식을 알리는 모닝 글로리카드 모바일 청첩장 (D )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세 번째 결혼은 성공하길. 또 바람나서 가정 깨지 말고. 남자 수도 없이 만나더니 호구하나 만났구나.

신랑한테 정말 다 말해 주고 싶다.

니 과거. 니 행실 .니 범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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