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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 공연성’ 은 명예 훼손죄에서의 ‘ 공연성 ’과는 달리 ‘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을 찾아 온 성인 손님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물을 제공한 것은 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 공공연하게 전시’ 한다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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