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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48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5.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피고인 B으로부터 대전 서구 I 아파트 110동 210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F 등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J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3. 14. 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1-13에 있는 하나은행 도안 신도시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대출 서류 사본, 수사보고( 혐의 자 A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의 흐름 파악보고) 사본 [ 피고인 A는, F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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