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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2호), 마스크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 부근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 물품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을 하는 피해자 F이 세탁기 설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음료유통회사)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컨디션 드링크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275만 원 상당의 TV 2대와 드링크 1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9면, 21면, 58면, 99면, 101면, 103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13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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