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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상해치사ㆍ사체유기][집29(1)형,22;공1981.6.1.(657) 13910]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김강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9.6.19.22:20경 삼아공업주식회사내에 있는 동성상사의 고물하치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데 격분한 나머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좌측 갑상연골 골절 및 경부 압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하여금 그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케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그 공장 서쪽 담장 밑의 높이 약 1미터의 톱밥더미로 들고가서 톱밥을 헤치고 사체를 덮어 놓고 그 위에 톱밥을 덮어 숨겨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 사실을 인용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살피건대, 다음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위 판시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 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 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정황증거들로써는 본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적합한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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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1.6.선고 80노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