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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 29.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8]
판시사항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부딪쳐 넘어졌음을 사고장소를 상당히 이탈한 다음에야 감지하고 돌아본 즉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가고 있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고 구호조치나 경찰관서에 신고함이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그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일시장소에서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과 당심증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쳐 넘어졌음을 사고장소를 상당히 이탈한 다음에야 감지하고 정차하여 뒤를 돌아본즉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길을 건너가고 있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속단하고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함이 없이 다시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떠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위, 즉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를 따져 볼 것도 없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2. 6. 21 : 35경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연산동 교회앞 도로를 망미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약 10미터 앞 도로중앙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여, 16세)를 발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먼저 횡단시킨 다음 진행하거나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속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서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행자가 스스로 피하리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앞 후엔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받아 넘어뜨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좌하퇴부, 하악부등에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각 진술

1. 당심증인 피해자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이동철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검사의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즉시 정차하여 그녀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인 것이나, 위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 선고하였으므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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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80고합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