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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17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경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과 사이에, 국민은행이 D이 지불해야 하는 물품대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은 거래처(판매업체)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D은 정해진 변제기에 국민은행에 구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중 하나인 이른바 ‘환어음 방식’은 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방식이다. 라.

D은 피고 B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E’을 ‘공급자’로 하는 2010. 3. 2.자 ‘안전용품 등 대금 110,87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 ‘환어음 방식’으로 국민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2010. 3. 30. 위 대출금 110,870,1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58,86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52,000,000원은 자신의 다른 계좌를 거쳐 피고 A의 동생인 소외 F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그 다음날인 2010. 3. 31. 위 58,860,000원을 그대로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마. 국민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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