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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9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어음 방식에 의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8. 5. 29. 피고 A에 수입축산물 91,780,000원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 6. 3. 지급인을 피고 A, 어음금액을 91,780,000원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민은행에 환어음 추심의뢰를 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08. 6. 4. 피고 A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91,78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해주었고, 피고 C에 위 91,780,000원을 입금해주었다.

피고 C는 같은 날 위 돈 전부를 피고 A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라.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9. 5. 21. 이 사건 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80,653,473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히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D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 D은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및 환어음을 첨부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대금 91,780,0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 D이 위 돈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 B과 피고 D은 국민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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