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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084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환어음 방식에 의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2008. 6. 2. 피고 A에 수입육 등 86,6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인을 피고 A, 어음금액을 86,600,000원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민은행에 추심의뢰를 하였다.

다. 이에 국민은행은 2008. 6. 2. 피고 A에 기업구매자금 86,600,000원을 대출해 주었는데(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돈이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 A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이후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 등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9. 5. 21.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380,653,4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86,6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1.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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