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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다.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설령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중 일부가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피고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를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에서 G가 사용하는 리스차량 할부금, G, H, 피고의 휴대폰 요금, 피고 명의 카드이용대금, H의 병원비, 피고가 소유, 거주하던 아파트(J 아파트 101동 103호)의 공과금, G의 사무실 비용이 각 결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위 J아파트 101동 103호의 임대차보증금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기간, 그 액수 및 차용 목적 등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피고와 G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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