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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6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2.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11.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3. 12.,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2019. 3.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3. 13. 이 법원에 사선변호인을 선임계를 제출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③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4. 5.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다만, 위 사선변호인은 2019. 4. 9. 의견서를 통하여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이 각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9. 3. 13.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4. 5.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행 이후 정황 또한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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