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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직권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6. 7.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2016. 2. 8.경 이루어진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임신시킬 수 없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2016. 8. 29.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6. 2. 8.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다만 이 법원은 이 부분 주장이 당심에서 상당한 정도로 심리된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8.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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