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하게 때리거나(피고인 A)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볍게 툭 친 것(피고인 B)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명덕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명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2. 일자불상 14:00경(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2012. 12. 14. 14: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를 ‘2012. 12. 일자불상 14:00경’으로 정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 명덕고등학교 F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머리 안 잘랐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2. 1.경 명덕고등학교 F(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명덕고등학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를 ‘명덕고등학교 F’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교실에서 빈 플라스틱 생수병(500ml)을 손에 들고 교실 안을 걷던 중,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니 수술을 했는데, 고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