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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4고정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용산구 C 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컴퓨터 1대에 79만 원으로 총 6대 물품대금 474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2013. 10. 14.경까지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을 선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4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컴퓨터 6대의 재고가 있다는 확인을 받아 피해자의 주문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재고가 4대밖에 없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컴퓨터를 구매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가상계좌로서 H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곧바로 연결된 계좌였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H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된 것이었는데, H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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