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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삼성전자 제품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노트북 한 대당 53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30만원을, 같은 달 28. 76만원을 각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8. 13:0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친구가 삼성전자 물류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시중 가격보다 40만원 내지 50만원 싸게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 컴퓨터 대금을 입금하면 같은 달 27.까지 원하는 컴퓨터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63만원을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29.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금 6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같은 달 30.까지 컴퓨터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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