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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592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은 항로표지 제작 및 유지관리업,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2012.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영업담당 전무(피고는 위 회사 재직 당시 D의 사위였다.)로 근무했다.

나. C은 2015. 6.경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하동화력발전소)로부터 E을 도급받았고, ‘F’이라는 상호의 항로표지 유지관리 등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등부표 인양, 재설치 및 도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으나, C으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라.

원고는 2015. 10.경 수사기관에 피고와 당시 피고의 처였던 G를 사기 혐의(공사대금 편취)로 고소했고, 2015. 11. 9. C으로부터 위 형사사건 합의에 관해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했다.

㈜C은 F에 ㈜C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일금 오천만원의 지급에 대하여 ㈜C이 서해건설로부터 받을 채권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과 ㈜정일개발로부터 받을 채권 일천만원(10,000,000) 전체 합계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을 ㈜C이 F에 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것으로 F은 피고와 G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또한 잔금 이천만원은 ㈜C 또는 피고가 차후 공사 진행시 공사금액에 차액 이천만원(20,000,0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잔금 지급합의 문언”). 마.

C은 2015. 11. 9.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정일개발 주식회사, 서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했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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