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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62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②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액신용대출금 채권, ③ 주식회사 나이스대부로부터 양도받은 소액신용대출금 채권, ④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순차 양도받은 소액신용대출금 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①, ②번 채권에 기한 청구를 각 인용하고, 위 ③, ④번 채권에 기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패소부분 중 위 ④번 채권에 기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④번 채권에 기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 12. 신한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회전결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위 ④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2005. 7. 4.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④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은 2011. 4. 7.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④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31.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④번 채권은 2014. 2. 10. 기준으로 원금 2,298,22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28,720원 합계 8,026,947원이 남아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신한은행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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