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4가단2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 다) 대표이사 C의 모친으로서 2009. 3. 13.부터 B 감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감사 취임등기는 2009. 3. 16. 이루어졌다). 장비대여 및 지급명령 1) 원고는 B이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B에 장비를 대여하였고, B로부터 ‘2008. 1.부터 2008. 7.까지의 장비사용료 63,761,500원을 2008. 9. 13.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8. 11. 18. B을 상대로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차1266),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8. 11. 20. ‘B은 원고에게 52,633,050원(= 2007년분 미정산 장비사용료 5,145,550원 위 지불각서상의 장비사용료 63,761,500원 2008. 8.부터 2008. 10.까지의 장비사용료 2,582,000원 - B로부터 기지급받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11. 26. B에 송달되어 2008. 12. 1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강제집행 경과 1) 원고는 2008. 12.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이 주식회사 태양에 대하여 가지는 ‘D 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 개설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을 제외한 금원에서 54,056,599원에 달하는 금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타채167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원고는 2008. 12.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이 계룡시에 대하여 가지는 ‘E 마을안길 포장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