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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55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8. 4.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이하 ‘서울종합예술’이라 한다

)과 사이에 36억 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종합예술에 3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 A은 46억 8,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괄근보증하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피고 A은 양주시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임야 141㎡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는 H 전 582㎡ 외 9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서울종합예술,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 해지와 처분 1) 서울종합예술이 2014. 3. 4.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 A 측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2. 2.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I 임야 2,159㎡ 외 2필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임의경매를 2014. 12. 30.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B는 2014. 12.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I 임야 2,159㎡ 외 8필지 I 임야 2,159㎡, K 임야 1,483㎡, L 도로 3㎡, M 도로 36㎡, N 도로 3㎡, O 도로 4㎡, P 도로 146㎡, Q 도로 35㎡, R 도로 3㎡. (이하 ‘이 사건 처분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3,872㎡를 J 외 1인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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