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동성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7번 방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더 마시고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는 등 시가 불상의 테이블, 유리잔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F 주점 7번 방에서,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이 위 F 주점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