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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A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같은 소속 순경 H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A이 위 G, 위 H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를 해”라고 하면서 위 G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튼 다음 같은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위 G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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