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4. 0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A과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같은 소속 순경 H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A이 위 G, 위 H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를 해”라고 하면서 위 G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튼 다음 같은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위 G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