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7.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98】-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갈 피고인들은 2012. 9. 14. 02:0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124,000원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돈 줄 테니까 50만 원어치 술 가지고
와. 이 씨발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이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돈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같은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1:30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의 홀 테이블 옆에서 술을 마시던 신원 미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5분간 피해자 E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8. 9. 02:00경 논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51세)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아 뒤로 밀쳐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