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이미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 그 형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상해 부위에 비추어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