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3년 전부터 환청,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질환이나 그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