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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단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5. 새벽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 역 부근 환풍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5. 02:56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1개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에게 제시한 후 카드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1:12 경 제 2의 가항 기재의 E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에게 제시한 후 카드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문화 상품권 대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12:00 경 경기 성남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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