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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328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4. 14. C(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D’은 ‘C’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중 C 지분(28.3/1037)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9. 4. 16. 접수 제13859호로 C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32.4/181지분을 F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이 2015. 7.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1980. 11. 19. 서울 E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공유자들이 각각 분할된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도 C와의 1987. 7. 1.경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하는데, 가등기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가등기가 남아있다.

피고는 C와의 가등기말소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공유자)가 아니며, 피고와의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에게 소유권 또는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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