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891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임야 111,372㎡ 중 111,372분의 1,37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부동산 지분의 이 사건 가등기 당시 가액은 798,4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9,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당시 이미 그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피고는 2007. 9. 20.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변제한 그 날 다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본소와 반소의 공통쟁점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2016. 6. 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7. 9. 20. D의 계좌로 59,428,760원을 이체하면서 원고에게 투자금의 변제를 부탁했고, D은 그 날 원고의 계좌로 그 중 52,178,76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0. D으로부터 52,178,760원을 이체받은 직후 E 주식회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