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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2009. 1. 15. C, D, F(이하 ‘C 등’이라 한다)을 대리하는 한편, 피고를 대표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제1~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C 등의 지분에 관하여 예약자를 C 등으로, 예약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자를 C, 예약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예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제1~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C 등의 지분에 관하여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C 등은 2011. 1. 17. 피고를 상대로 'E이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2. 5. 25. ’E이 C 등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아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6.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라.

C 등은 2013. 5.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는 E이 위조한 매매예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 6. 25. 이 사건 매매예약이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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