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당시 음주 수치, 음주운전의 거리 및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