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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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