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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구합215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B 임야 1,3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49.4㎡, 연면적 236.7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도로점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 3. 21. 사방사업완료, 2014. 2. 20.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다. 2) C고등학교 바로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의 피해로 학생들에게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3) 또한 위 신청지는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D 등산로 입구로 건축행위 시 도시경관 저해, 재해발생,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사방사업 및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축이 위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C고등학교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모든 건축공사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이 수반되는데, 원고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대책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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