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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4 2018구합4199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망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950. 11. 초경부터 1951. 10. 31.경까지 군경합동 빨치산 토벌작전 부대의 군수물자 등 운반요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며 2017. 8. 17.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망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2018. 2. 22. 피고에게 “망인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및 광양경찰서 의용경찰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없으며, 당시 지휘관 또는 참전자가 아닌 자의 인우보증으로 사실확인 증명이 불가하여 망인의 참전사실 확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의 위 회신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 등 참전사실확인 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국방부훈령인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서도 인우보증인의 자격을 지휘관 또는 참전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지침이 지휘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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