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0:5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남, 3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일자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 너는 새끼야, 계속 배달 일이나 해 ”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 나한 테 일자리를 주지도 않을 거면 서 왜 부르냐
”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정육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회칼(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6cm) 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상해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및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피해 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9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