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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5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여, 22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D,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 막대( 길이 12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과 이마 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 상해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태양 또한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를 찾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바, 범행 전후 정황에 참작 여지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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