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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956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4. 오후경 부산 동래구 H빌딩 A동 301호에서 지인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H빌딩 301호 세입자인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건물주 K가 책임을 질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5.경부터 2010. 2. 15.경까지 공사대금 21,115,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7> - 피고인 A 피고인은 L, M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이를 L, M에게 알려주면 L는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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