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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7 2017고정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4: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법률적 배우자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 여, 20세) 때문에 성병이 걸렸는데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진료 결과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고인 안면과 전신을 7회 가량 차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안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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