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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6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7:0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서 공병을 되팔고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욕을 하며 ‘ 근무 똑바로 안하냐

’ 고 말하고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 대화를 하고 싶으니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이 검사라고 하며 피해자 D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으니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말하고, 화를 내며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 박스를 집어들고 던지려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온 종업원 피해자 E에게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와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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