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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30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1동 208호 앞 복도에서, 복도 창문을 여는 문제로 피해자 D(65 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슬리퍼로 이마를 한 대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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