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05:20 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시계방향( 상 행선) 107.1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132.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력이 시속 100km 인 고속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행 중 1 차로에 떨어뜨린 박스를 줍고 있던 피해자 C( 남, 60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이어 중앙 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D 테라 칸 승용차의 앞 유리에 중앙 분리대 파편이 튀게 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E( 남, 54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