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51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준종합건설에게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D을 통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알게 된 후, 2013. 10월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6.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주식회사 B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4. 30.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① ‘발행인 : 주식회사 B 및 E, 액면금 : 70,000,000원, 수취인 : 원고, 발행일 : 2014. 4. 30., 지급기일 : 2014. 8. 15.’라는 내용의 약속어음, ② ‘위 신축상가 중 3층 2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 70,000,000원, 매도인 : 주식회사 B, 매수인 : 원고’라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 ③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철근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분양계약서는 대물변제용이 아니라 보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7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분양계약서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식회사 B는 위 70,000,000원을 2014. 7.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E은 주식회사 B가 위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B나 E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