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준종합건설에게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D을 통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알게 된 후, 2013. 10월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6. 위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주식회사 B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4. 30.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① ‘발행인 : 주식회사 B 및 E, 액면금 : 70,000,000원, 수취인 : 원고, 발행일 : 2014. 4. 30., 지급기일 : 2014. 8. 15.’라는 내용의 약속어음, ② ‘위 신축상가 중 3층 2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 70,000,000원, 매도인 : 주식회사 B, 매수인 : 원고’라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 ③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철근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분양계약서는 대물변제용이 아니라 보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7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분양계약서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식회사 B는 위 70,000,000원을 2014. 7.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E은 주식회사 B가 위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B나 E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