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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1:15경 대전 서구 D건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길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와 차도에 걸쳐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넘어트려 제지하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씹할 놈아.”라고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머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하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G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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