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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4:19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3번길 15 남양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와 인도에 걸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갑자기 6차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에게 “씨발 놈아 확 죽이삘라, 왜 더럽냐, 더러우면 이 짓하지 말든가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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