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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칠곡군 D 소재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토목사업을 하면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대출을 받는 즉시 그 동안 빌린 2억 5,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1억 1,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차용금액 3억 8,000만 원, 피고인의 동업자인 E, F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10억 원에 대하여 동업자인 E과 F과 사용처를 미리 정했고, 그 사용처에는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약 40억 원, 사채가 약 4억 원 정도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 4,0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받는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피고인의 구미농협 예금통장으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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