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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을 운영하였는바, 2007. 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시 서구 F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차용해 주고, 변제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에 대한 지분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 도시개발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9. 12. 1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H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 2591] 피고인은 2008. 5. 21.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7. 20.까지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신축건물 1층 11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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